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한정승인 인원수, 상속포기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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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2012. 5. 17.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2012. 5. 17.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