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빠짐 없이 적어야 하는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가재도구도 빠짐 없이 적는 것이 논란거리를 없앨 수 있어 좋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재도구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정도로 평가액이 소액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이 적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위 조항 상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소액의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는 것은 위 이 민법 조항이 가리키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금액까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오히려 돈이 든 경우가 아닌한, 이런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 가재도구를 적지 않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QnA

가재도구의 현금 가액보다 많은 장례비용이 든 경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97다3996).

가재도구 현금화(평가) 금액을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고 보면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장례비용에 충당했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2003다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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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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