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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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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받는 사람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