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 비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제도의 존재 이유, 대립하는 양당사자, 절차의 개시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민사소송
형사소송
목적사인(私人) 사이의 분쟁을 국가가 해결하는 절차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
대립 당사자개인(소송을 제기한 원고)과 개인(소송을 당한 피고)국가(검사)와 개인(피고인)
절차의 시작원고의 소제기(제소)검사의 기소

형사소송의 기소는 검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피해자), 고발(제3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장을 내면서 ‘고소’한다고 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최종 수정 2012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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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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