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질문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폐업신고는 해산결의와 다른 업무집행 행위이지만, 정관·이사회 권한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회사재산을 빼돌렸다면 이사 책임과 업무상배임·횡령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해산결의와 다릅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상 영업 종료 신고이고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해산·청산이 아닙니다. 해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폐업신고에 주주총회 결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중단 결정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 이사회 설치 여부와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책임은 임무위반과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배상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 손해와 구별되는 직접손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이사 책임을 추궁하고, 요건을 갖춘 주주는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고의와 재산상 손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나 절차 누락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어야 배임·횡령을 검토합니다.

정리

폐업신고 사실만으로 민형사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이사회·정관 위반, 회사재산 처분, 손해와 개인 이익을 나누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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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