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폐업과 해산·청산은 구별되어야 합니다.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이고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상법 상의 개념입니다.해산·청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폐업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폐업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사회의사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주주총회# 청산# 폐업# 해산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주식회사 법인 해산결의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및 소유권이전에 다른 제약이 없는지 다음 qna 법인 폐업과 관련하여 관련 상담사례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가수금으로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법인파산과 직원퇴직금해산및청산절차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