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 청산절차를 진행할수 있나요?

질문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법인입니다.해산절차(파산 원인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를 거쳐 청산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파산절차만 가능한 방법인가요?
가능하다면 소요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는 것과 일반 청산을 종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채무 완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청산인은 일반 청산을 계속할 수 없고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초과면 일반 청산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자체는 가능하지만, 재산조사 결과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하면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청산인의 임무가 끝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한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만 갚거나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해서 일반 청산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최후 등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가 되더라도 이는 등기상의 처리입니다. 미정리 채권·채무가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방치해 등기부가 닫히기를 기다리는 방식은 파산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못하고, 채무관계를 깨끗하게 끝내는 방법도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최근 재무상태표, 금융·세금·임금채무, 담보권, 대표자 가수금의 실질,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과 처분 가능한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상 부채초과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환가가치와 다툼 있는 채무를 구분합니다.

법인파산 비용은 법원 예납금, 관재인 업무 규모와 신청 대리 보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검토 없이 정액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채무초과가 명백한 법인은 일반 청산으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해산 뒤 청산인이 파산신청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전제로 비용과 일정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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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법인을 없애고 싶다면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 해산간주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파산신청으로 가면 대표자에 신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최종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것도 등기하지 않으면(예:이사 중임등기 등) 과태료가 없나요?

    • 법인의 파산신청이 대표자의 신용 문제를 더 나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채무를 대표자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개인인 대표자는 연대보증 등 보증을 선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과점주주라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지만 그 부담은 법인이 파산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늦게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아예 안 해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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