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1명(91%) 이사1명(4.5%) 주주1명(4.5%) / 자본금 5000만원 로 구성된 법인을 올해초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회사는 영업하고있지 않았지만,
폐업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유지하는게 의미가 없어서 폐업을 하고자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산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몇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대표자의 주소이전
2. 본점 관외주소이전
3. 해산 등기
만약 해산 등기를 한다면, 1,2번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산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의뢰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서 폐업신고와 회사의 해산·청산은 별개입니다.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주주총회 해산결의, 해산·청산인 등기, 채권자보호와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하며, 해산한다고 과거의 등기 누락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입니다.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정리하려면 상법상 해산과 청산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등기가 없는 경우에 해산한 것으로 보며, 다시 3년 동안 회사계속 결의가 없으면 청산종결로 간주됩니다. 남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존속하므로 신속하고 확실한 정리 방법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과 해산등기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 이미 등기사항으로 발생했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산등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락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순서와 함께 접수할 등기는 현재 등기부와 변경일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본점을 실제로 다른 관할로 옮긴 적이 없다면 해산을 위해 일부러 본점이전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전했다면 세무상 사업장 주소만이 아니라 본점이전등기 누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해산·청산하는 절차
통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 승인, 청산종결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고료, 법무사 보수와 회사의 자산·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 답변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라고 확정하기보다 등기부와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
대표자 주소와 본점 주소의 실제 변경 여부, 자산·채무,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산·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방식은 등기상 이름을 빨리 없애거나 잔여재산을 정리하려는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