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관련하여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1명(91%) 이사1명(4.5%) 주주1명(4.5%) / 자본금 5000만원 로 구성된 법인을 올해초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회사는 영업하고있지 않았지만,
폐업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유지하는게 의미가 없어서 폐업을 하고자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산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몇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대표자의 주소이전
2. 본점 관외주소이전
3. 해산 등기
만약 해산 등기를 한다면, 1,2번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산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의뢰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폐업과 관련하여

폐업은 사업자등록 관련이고, 해산은 등기 관련입니다.
폐업했지만 해산등기를 안 하는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됩니다.
다시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되어 법인등기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대표이사 등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없애야 되는지가
해산등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대다수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산등기를 하려면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본점 관외 이전등기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해산등기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절차상 번거로움이나 비용 때문에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해산간주로 대다수 법인이 소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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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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