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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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를 했습니다.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른 감사 업무를 게을리했고, 그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요건이 다릅니다

상법 제414조에 따르면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가 각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지만, 감사가 제3자에 대해 회사와 당연히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도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감사로 취임한 이상 회계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06다82601 판결처럼 명목상 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 사고에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 책임이라면 구체적인 감사의무 위반, 악의·중과실,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감사의 임기와 권한
  • 재무제표·회계장부를 실제로 검토했는지와 감사보고 기록
  • 알고도 방치한 위법행위나 허위 회계처리가 있는지
  • 문제가 된 손해와 감사의무 위반 사이의 관계

정리

감사 등재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나 사고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회사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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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