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450호

  •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의 상계 시의 첨부서면
  • 채무 존재 증명 서면, 상계의 의사표시 증명 서면, 회사의 동의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50호 제정 2012. 4. 24., 시행 2012. 4. 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 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제421조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법 제596조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 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 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주금납입증명)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1. 제정이유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상계를 허용하였던 등기예규 제960호를 폐지하고, 개정 「상법」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됨(제1조, 제2조)
나.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을 첨부하도록 함(제3조)
다.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도록 함(제4조)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