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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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의 상계 시의 첨부서면은 채무 존재 증명 서면, 상계의 의사표시 증명 서면, 회사의 동의서 - 등기예규 제1450호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