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요지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인수인은 회사 동의가 있어야만 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②). 채권의 출자전환이 가능한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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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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