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1.4.14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요지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시 주식회사 관련 규정(제421조제2항·제548조·제576조제2항)이 준용된다.개정 연혁최근 개정 2011.4.14.관련법령상법 제421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