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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후견인 취임 후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조사·목록작성, 후견인의 채권·채무 제시와 목록작성 전 권한 제한에 관한 제941조부터 제943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후견법령민법 제941조민법…

민법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8조 (임금의 청구)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제67조(근로계약)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아동복지법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① 삭제 <2020.12.29>② 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아동복지법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조회의 절차 등)

제37조(조회의 절차 등)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①재산조회는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가사소송규칙 제3조 (사실조사의 촉탁등)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요지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가사조사관이 필요한 때 관계인의 예금·재산·수입…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절차비용)

제16조의2(절차비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20.3.30> 관련 개념·해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이행명령의 범위)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은 명령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확정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기존 의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정하는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