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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제3자를 위한 계약동시이행법령민법 제539조민법 제536조

92다41559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게는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지만,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다. 사실관계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요지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제3자를 위한 계약판례2021다271183법령민법 제539조

민법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지 채무자는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의…

2021다271183 :: 수익의 의사표시로 확정된 제3자의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의의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뒤에는, 당사자가 변경·소멸권을 미리 유보했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고 한 판례다. 사실관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의 입소보증금 반환금…

2018다221676 :: 상당인과관계는 사실적 연결이나 개연성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일반적 개연성뿐 아니라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야 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순한 사실적 연결이나 결과 발생의 개연성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판단…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요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요지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유증도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지…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요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꾸어 승낙하면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조건

98다60828 :: 기망행위자가 상대방과 동일시되면 제3자 사기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대여금).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기망행위자가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2004다43824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여서 표시상의 착오와 다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구상금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표시상의 착오를 구별하고, 제3자의 기망으로 다른 법률효과를 가진 서면에 잘못 서명한 경우에는 착오 법리로 판단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 때문에 의사 형성의 동기에 착오가 생긴 경우이고, 의사와…

민법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요지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와 처분 등에 관한 민법 제148조·제149조는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도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조건기한의 이익법령민법 제148조민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