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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은행법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① 삭제 <1999.2.5>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요지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사실 확인번호 요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제13조(촉탁인의 확인)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제39조(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2.7.11, 2024.12.3> 1. 민원서류 및…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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