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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친양자 입양의 청구)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민법」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 친양자가 될 사람에…

가사소송규칙 제62조 (심리검사의 촉탁)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민법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요지 후견계약의 종료에 관한 민법…

민법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가사소송법 제45조의6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1스160 ::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의의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정정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다. 신분관계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출생·사망 일시의 기록 정정을 구별한다. 사실관계 출생신고 당시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일로 고쳐 달라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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