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등기 준비서류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대신 제적등본이 주된 증명 수단이 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과 주소증명서류가 내국인과 달라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내국인과 달라지는 핵심은 네 가지다: ① 인감증명서 대체, ② 주민등록등·초본 대체, ③ 동일인증명서(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 변경 시),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의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며, 유증·상속분·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중간등기 생략이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중간 피상속인을 건너뛰고 최종 상속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등기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어떤 유형이 허용되는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경정등기가 모두 허용된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일괄등기신청 방법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관할이 다른 여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서류 주요 요건 정관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요 주식 인수 증빙 발기인 서명 주식청약서(현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이사·감사 조사…

분할·분할합병 등기 관할등기소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542호 제3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일괄 신청한다.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만 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그 결과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일부 상속인만의 분할협의가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다. 계약인 이상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상속등기 Q&A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예외가 하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한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

휴면회사 해산등기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란 무엇인가 최후 등기일부터 5년간 어떤 변경등기도 없는 회사를 휴면회사라 한다.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이력만으로 판단한다. 해산…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민법 적용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일은 언제로 보는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이 사망일이다. 보통실종: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특별실종(전지·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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