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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제103조에 따라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부터 2주 내에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종결등기 기한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이 장에 규정된 등기의 등기절차 및 사무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른다. 요지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사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분할 후 등기에 설정·변경·종료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제1항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사유와 기한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①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신탁사무처리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신탁법 제125조 (등기의 신청)

제125조(등기의 신청)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②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 등기의 신청인(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을 정한다. 관련…

신탁법 제124조 (관할 등기소)

제124조(관할 등기소)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등기 사무의 관할(신탁사무처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과 별도 등기부 편성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상업등기법 제16조 (인감증명)

제16조(인감증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제도산관리인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제23조(재산 등)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요지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제28조 제2항(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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