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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통상항고에서 집행정지를 받는 근거 조문이다. 통상항고는 당연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추려면 항고법원·원심법원·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6조 (항고의 처리)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요지 재도의 고안(원심 경정)의 근거 조문이다.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그 재판을 경정한다.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기 전에 원심이 직접 잘못을 바로잡아 절차를…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요지 항고의 제기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항고는 항고장을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해 한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스스로 재판을 경정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46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요지 재항고의 근거 조문이다.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다. 사실오인은 재항고 사유가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제436조(파기환송, 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비용)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제소전화해의 비용부담을 정한 조문이다. 성립하면 각자 부담, 불성립하면 신청인 부담이다. 다만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민사소송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항 등을 조서에 적는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정본 송달일부터…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사문서에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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