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5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제44조(건물의 부존재)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처음부터…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가 멸실되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함몰·포락 등으로 1필의 토지가 전체로서…
제103조(건물멸실등기)①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요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을 그 기간으로 한다. 공작물의…
제22조(신청주의)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①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법 제309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해당 증권·증서의 의무자에게 증권·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증서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도 판결을 근거로…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요지 제권판결에서는 해당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이로써 분실·도난 등으로 소재불명인 유가증권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소멸시킨다.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 신청권자를 정한다.…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제491조(소제기기간)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