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