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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7조 (기일의 통지)

제167조(기일의 통지)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민사소송법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요지 제166조는 기일을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휴일의 기일 법령민사소송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요지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민사소송법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조서에 관한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의 규정은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의 신문·심문과 증거조사 조서에도 준용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52조민사소송법 제158조

민사소송법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법정증거력).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다른 증거로 증명할 수…

민사소송법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서면·사진 등을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이면 조서의 일부가 된다. 인용된 서면은 조서 기재와 같은 효력을…

민사소송법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조서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민사소송법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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