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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의 양도는 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자등록한 경우와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 경로는 별도로 판단한다. 선의취득 등에 관해서는 주권 점유의…

상법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 설립의 무효는 사원만,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만 회사 성립일로부터…

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17조 (배당방법)

제517조(배당방법)①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 장소에서 배당을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①파산관재인은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채무자회생법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무자회생법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배당 참가 채권 총액과 배당가능액을 공고한다. 다만 배당표를 경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해도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제508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배당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이해관계인이 배당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제507조(배당표의 작성)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배당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이 있으면 감사위원 동의를 얻으면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05조 (배당시기)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배당할 만한 돈이 생길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나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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