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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제18조의3(예비ㆍ음모)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요지 영업비밀 침해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18조(벌칙)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요지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영업비밀

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자료의 제출)

제55조의8(자료의 제출)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발명진흥법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신청의 시효중단과 조정 불성립 뒤 제소 요건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