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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9조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①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②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민사집행법 제98조 (일괄매각결정)

제98조(일괄매각결정)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100조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일괄매각 사건의 관할을 정한다.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31조)에 묶이지 않고 관련재판적(같은 법 제25조)을 준용해, 여러 법원에 걸린…

부동산등기법 제38조 (합필의 특례)

제38조(합필의 특례)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부동산등기법 제37조 (합필 제한)

제37조(합필 제한)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부동산등기규칙 제80조 (토지합필등기)

제80조(토지합필등기)① 제79조의 경우에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 (토지합필등기)

제79조(토지합필등기)①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토지분필등기)

제75조(토지분필등기)①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토지분필등기의 신청)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만, 그…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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