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8477 ::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그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