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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8477 ::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그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2007다14827 ::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은 적법한 것으로 추단되고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매수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뒤여도 추정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은 본래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되었으나, 1978년 12월 6일 개정(1979년 1월 1일 시행)으로 그 시기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2006다32200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원인행위가 1974년 12월 31일 뒤이면 기재대로의 추정력이 없고 공유자 1인 명의 무효 보존등기의 말소는 그 지분을 뺀 나머지에 한한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므로, 원인행위 일자가 그 뒤로 인정되면 그 등기에는 기재…

2000다60708 :: 등기의무자는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를 소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의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도 단독신청을 허용한 이유는,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채무자가 공탁 등으로 채무부담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소유권 이전절차)

제8조(소유권 이전절차)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확인서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확인서의 발급)

제11조(확인서의 발급)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