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28. 제정. 발기인 특별이익·설립비용 등을 공증인 조사로 갈음하려면 정관 인증 외에 별도의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하고, 현물출자 등을 감정으로 갈음할 때는 각 재산의 공인된 감정인 감정으로 족하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7.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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