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84호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1997. 1. 28. 제정. 발기인 특별이익·설립비용 등을 공증인 조사로 갈음하려면 정관 인증 외에 별도의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하고, 현물출자 등을 감정으로 갈음할 때는 각 재산의 공인된 감정인 감정으로 족하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7.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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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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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