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28. 제정.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은 재산 유형에 따라 법률상 감정 자격이 있는 사람(예: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이고,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는 검사인 조사를 선택적으로 갈음하는 것이라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고, 한편 상법 제299조의2 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법 제29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로써 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설립등기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
(1997. 1. 28. 등기 3402-6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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