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83호 (상법 제299조의2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

1997. 1. 28. 제정.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은 재산 유형에 따라 법률상 감정 자격이 있는 사람(예: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이고,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는 검사인 조사를 선택적으로 갈음하는 것이라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고, 한편 상법 제299조의2 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법 제29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로써 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설립등기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

(1997. 1. 28. 등기 3402-68 질의회답)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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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