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8호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등록부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의 직권정정신청과 등록관서·감독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24. 6. 20. 발령, 2024. 9. 2. 시행). 주요 내용 신고인·신고사건 본인·이해관계인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등록관서에 말이나 서면으로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서는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면 간이직권정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등록부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의 직권정정신청과 등록관서·감독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24. 6. 20. 발령, 2024. 9. 2. 시행). 주요 내용 신고인·신고사건 본인·이해관계인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등록관서에 말이나 서면으로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서는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면 간이직권정정…
규칙 제60조에 따른 간이직권정정의 문서 작성·접수·사후 보고와 감독법원의 조사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주요 내용 등록관서는 직권정정·기록서를 작성해 일반 신고서처럼 접수하고, 정정 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붙여 처리한다. 처리한 직권정정·기록서는 법원에 보내 사후…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제5조(신청서의 처리)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①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를 정한 제58조의 신고기간·첨부서류·상대방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 확정된 형사판결로 혼인의 무효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의 허가절차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의 무효가 확정…
공공영조물책임이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이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공공도로·하천·시설이 그 용도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위험이 있었다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며, 공무원의 선임·감독 주체와 봉급·급여 등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법령 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동차 사고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가 그 근거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밝혔다. 사실관계 과거 농지분배와 후속 민사판결 조작으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