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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에 추가되는 정보 유형과 특정한 공공기관 처리의 제외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추가 이용·제공 시 고려할 관련성·예측 가능성·이익 침해·안전조치와 지속적 처리의 공개·점검을 정한다. 조문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사항의 구분, 중요한 내용의 표시,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의 구분·고지 등을 정한다. 조문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집과 그 입증책임, 선택정보 수집 동의와 서비스 거부 제한을 정한다. 조문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조사에 관한 규정도 둔다. 조문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2014다235080 ::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객관적으로 동의한 범위 안의 처리인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의의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실관계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3조(2023.3.14)

손해배상소송의 자료 제출 등 신설규정의 적용 대상을 정한다. 조문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개인정보 법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증명·손해액 산정 자료의 제출명령과 거부 사유, 불응의 효과를 정한다. 조문 제39조의3(자료의 제출)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상대방 통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정 응낙 의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43조(조정의 신청 등)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1조(2023.3.14)

법률 제19234호 개정법의 일반 시행일과 조문별 유예 시행일을 구별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2,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제39조의7, 제60조제5호, 제75조제2항제16호ㆍ제20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같은 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2016년 7월 25일 시행본)

2016년 7월 25일 시행 당시 손해배상책임과 고의·중과실 유출에 대한 3배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현행 배상 한도와 구별한다. 조문 제39조(손해배상책임)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2015.7.24)

가중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개정규정은 시행 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