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②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제11조(위임 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요지 재판에 의한 인지의 신고 규정을 친양자 입양신고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 뒤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라는 점에서 재판에 의한 인지와 같은 구조를 취한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신고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뒤 입양하려는 사람이 신고할 기간, 첨부서류와 기재사항을 정한…
제62조(입양의 신고)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요지 입양신고서에 적어야 할 입양 당사자와 양자의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할 기간과 첨부서류를 정한 조문이다. 기간은 유언자의 사망일이…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태아인지 신고서의 특별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태아를 인지한다는 취지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관련 개념·해설인지인지신고 법령민법 제85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