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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7475 :: 우선변제 요건의 존속 종기 — 배당요구 종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민사집행법 제84조). 의의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를…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갈 길은 다섯 가지 질문 — 계약이 종료됐는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가, 보증보험이 있는가, 경매가 이미 시작됐는가, 집주인이 다투는가 — 으로 정해진다. 이 페이지는 그 판별과 기한 함정, 지금 할 일만 다룬다. 전체 절차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절차로 갈지는 네 가지 — 증거가 있는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다투는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가 — 로 정해진다. 이 페이지는 그 판별과 각 절차로 가는 길, 놓치면 안 되는 기한만 다룬다. 각 절차의…

변제공탁 신청

변제공탁 신청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벗는 절차다(민법 제487조). 요건과 효과의 법리는 변제공탁 개념에서 다루고, 이 해설은 신청 절차 — 관할 공탁소, 공탁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절차는 종료 확정(통지) → 내용증명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차인의 지위는 반환…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이때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툼 없이 증명하는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내용증명(內容證明)은 우체국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①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19>② 제1항에 따른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개정 2014.12.4, 2025.8.18>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요지 발송인·수취인이 발송 후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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