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53812 ::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인식과 관리통제 가능성에 따라 삭제·차단 의무가 생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다수의견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게시 사실의 구체적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의 외관상 명백성 및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했다. 직접 삭제요청만을 필수로 보지 않았으며,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손해가…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다수의견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게시 사실의 구체적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의 외관상 명백성 및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했다. 직접 삭제요청만을 필수로 보지 않았으며,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손해가…
정정·삭제 요구의 방법, 후속조치 및 결과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정보에는 삭제요구의 예외를 두며, 조사·결과통지 등의 후속조치를 정한다. 조문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일부 열람 제한과 열람 연기·거절의 사유·이의제기방법 통지기한을 정한다. 조문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열람 요구의 범위·방법과 열람 및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정보주체의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아동 법정대리인의 요구와 수수료 등을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방법·절차를 공개하고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안내하여야 한다. 조문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 수집 출처 등을 통지해야 하는 처리자의 규모 기준, 통지 방법·시기와 통지기록 보관을 정한다. 조문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수집 출처 등을 요구 없이 알리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법률 제14107호 개정규정의 일반 시행일과 별도 유예되는 조문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권을 통지하는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한다. 조문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고유식별정보와 구별하여 법률 등 법정 근거, 급박한 이익 보호의 필요 등 열거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조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고유식별정보의 네 유형과 특정한 공공기관 처리의 제외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