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목적물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보수의 동시이행 범위에서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도급인은 건물의 방음시설 등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감정 당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금액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목적물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보수의 동시이행 범위에서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도급인은 건물의 방음시설 등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감정 당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금액과…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한 보수비가 드는 경우의 책임 성립과 통상손해 산정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의의 하자보수가 제한되는 경미·과다비용 분기에서도 손해배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교환가치 차액이나 시공비 차액을 손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실관계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사안에서 원심은 변경공사비…
면세사업자가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지 못하면 그 세액 상당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의의 도급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는 배상할 손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면세사업자에게 적용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면세사업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다투었다.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민법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의의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심은 제척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세액은 원칙적으로 배상할 손해에서 제외된다. 의의 공사 지체상금·완성 여부와 함께 하자보수비 부가가치세가 도급인의 실질적 부담인지에 따른 손해 범위를 판시했다. 사실관계 골프장 건설공사 계약이 해제된 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가 계약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진입도로 법면과 그린의…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0.6.9, 2023.8.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2024.1.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확정판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다만 재판 결과를 별도의 신고로 반영하도록 법이 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 특칙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기록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시·읍·면의 장은 일정한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