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요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이나 적하를 처분해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요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이나 적하를 처분해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의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에는 예정한 항해가 끝난 항구뿐 아니라 경매나 양도처분으로 항해를 중지한 항구에서의 비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리 후 다시 출항하여 조업하고 돌아왔다면 그 출항 전 수리비는 최후 입항 후 보존비가 아니다.…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①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②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요지 여러 항해의 채권끼리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②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요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의의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 임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우선특권의 공익적 성격 등을 근거로 두 특권을 동순위로 본 원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선박 충돌의 피해자가…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다24840 판결 의의 임대차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약정한 감정평가업자는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확인 불가나 조사 불가능의 사정도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담보가치를 계산할 때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특별한 사정 없이 중복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의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지가 된 사실을 놓쳤더라도 평가업자에게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편입을 의심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고 통상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성실한 통상 조사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제3조(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의의 구 지가공시법상 선의의 제3자는 평가 내용의 허위나 적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알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평가서에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 사용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제한에 어긋나는 사용 사실도 알지 못해야 한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 의의 임대차 상세조사를 약정한 감정평가업자는 임차인과 보증금을 성실히 조사하여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부당한 평가로 초과대출이 이루어져도, 평가업자가 대출 당시 연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출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