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61280 :: 전득행위 자체는 사해행위 요건 불요·선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수익자의 선의 증명 방법을 함께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을 갖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수익자의 선의 증명 방법을 함께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을 갖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 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가액 산정 시기,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면, 부동산 전체를 원물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대여금).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도 불구하고 기판력까지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 등 부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란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을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대여금).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의미를 밝힌 판례다. 의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定義的)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은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생업이 있는 당사자의 출석 부담을 덜기 위한 특칙이다. 관련 개념·해설소액사건심판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요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민사소송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요지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구술 진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소액사건심판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진술을…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건물인도). 상가 임대차기간 중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었으나 갱신요구 당시에는 변제된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