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4다61280 :: 전득행위 자체는 사해행위 요건 불요·선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수익자의 선의 증명 방법을 함께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을 갖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2002다42957 ::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 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2000다66416 :: 근저당 말소 후 가액배상 —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가액 산정 시기,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면, 부동산 전체를 원물로…

2006다34190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대여금).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도 불구하고 기판력까지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 등 부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란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을 말한다.…

2004다6979 :: 소액사건 상고이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대여금).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의미를 밝힌 판례다. 의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定義的)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공휴일·야간의 개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은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생업이 있는 당사자의 출석 부담을 덜기 위한 특칙이다. 관련 개념·해설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요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제7조(기일의 지정 등)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요지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구술 진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진술을…

2020다255429 :: 3기 연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갱신거절 가능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건물인도). 상가 임대차기간 중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었으나 갱신요구 당시에는 변제된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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