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적용 자산규모, 보호기준의 내용과 제·개정, 보호감시인의 업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적용 자산규모, 보호기준의 내용과 제·개정, 보호감시인의 업무 등을 정한다. 조문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주체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신청·심사 및 등록부 공개 등을 정한다. 조문 제3조(등록 등)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본법의 금융회사등에 추가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금융회사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용어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의의 비대면 본인확인조치를 다한 대출의 효력이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다. 공동인증서 사용 외의 본인확인조치와 거래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판단했다. 사실관계 명의도용 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신분증 사본·기존계좌 등 본인확인절차와 전자문서법 제7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효력에는 종전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한다. 조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종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령전자서명법 제3조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법의 일반 시행일과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전자서명법 제3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의의 구 공인인증서 제도 아래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부계약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취득해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항소) 의의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한 보험계약대출의 효력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한 하급심 판결이다. 공식 수록본에 항소로 표시되어 있다. 사실관계 메신저피싱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아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출의 효력을…
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그 예외와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조문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①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약정으로 선택한 전자서명의 서명 등으로서의 효력을 정한다. 조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