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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관련 서류의 송달 방법과 송달불능 시 공고 처리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12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 제597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의 송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송달불능 시 처리방안 등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제출하는 업무수행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파산 시 배당총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개인회생 신청자가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위원 보고 및 법원 보정명령을 통해 개인파산절차로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명의신탁 또는 부인권 대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준칙이다. 내용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의 채무자 면담절차와 법원의 심문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1조 (목적) 준칙 제404호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채무 자에 대한 회생위원의 면담절차와 법원의 심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발령 시기·기준과 취소·변경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1조 (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라고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와 법원이 추가로 명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조 (목적) 준칙 제402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인회생사건 심리를 위하여 법 제589 조 제2항, 규칙 제79조 제1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사건배당의 기준)

개인회생사건 중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을 판별하는 배당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사건배당의 기준 2025. 1. 10. 개정 2026. 3. 31.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 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면책 허가결정(선면책)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1조 (목적) 준칙 제377호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상속재산 파산 사건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신청 서류목록, 주택임대차보증금 취급, 재단채권 범위, 상속인 출석의무 면제를 정한 준칙이다(2024. 12. 17. 개정). 내용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5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 촉탁하는 기준과 기한 연장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제1조 (목적) 준칙 제375호는 법 제48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이하 준칙 제375호에서 ‘우편물 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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