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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ㆍ관리권 또는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개정 2013.6.5> 요지 친권·관리권·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권에 관한 신고친권미성년후견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뒤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다. 일반입양은 신고로 성립하지만, 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의 성격과 시점이 다르다(민법 제878조·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법원 심리는 친양자 입양 심판에서 다룬다. 이 글은 재판…

입양신고

입양신고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일반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가족관계등록 절차다. 이 글은 국내입양법·국제입양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일반입양을 중심으로 다룬다. 민법상 일반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필요한 허가·동의를 갖추었더라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878조). 입양의 연령·동의·허가 요건과…

인지신고

인지신고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다. 임의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 재판에 의한 인지는 판결 확정 뒤에,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 취임 뒤에 각각 별도의 신고 절차가 이어진다(민법 제85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 (입양신고의 특례)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2조(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①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이 절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입양의 효력발생)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① 이 절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신고의무자와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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