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정부지원 신청 안내 가운데 양육공백 사유별 증빙서류를 정리한 기관 안내로, 법령이 아니다.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취업으로 인정하되 육아휴직자는 제외한다. 복직 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받는다. 다자녀·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가 모두 비취업이어서 양육공백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자료 (양육공백 증빙서류 안내)
내용
1. 취업 유형별 양육공백 증빙서류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해당 재직기관
아래 서류 중 1부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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