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정기서비스 신청 안내다. 소득판정정보를 받은 정기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아동별로 이용대기를 신청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정기서비스 신청기간은 이용일의 전월 11~25일과 당월 1~25일이며 이용 당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단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봄사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1. 정기서비스 신청 및 정기아동 전환
가입한 회원 중 소득판정정보를 받은 정기아동만 이용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월 누리집에서 아동별로 이용대기 신청을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서비스 신청기간 : 이용일의 전월 11~25일 및 당월 1~25일(이용 당일 신청 불가)
* 정기서비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단기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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