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 정부지원 신청안내 상세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정부지원 신청 안내다. 대상아동·양육공백·중복지원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14일 이내 처리, 결정정보 적용일과 변경 신고를 소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자료 (정부지원 신청안내 상세)

내용

1. 대상아동 및 양육공백 판단 기준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가정위탁 부모 포함)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14일 이내
*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결정정보의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 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 ↔ 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발각 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또는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소득 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단 본인 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안내센터 : 1577-8136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중지 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 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 초과, 중증 장애 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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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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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