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게시된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안내로, 법령이 아닌 기관 안내다.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이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추가는 30분 단위로 한다. 야간·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를 더하되 둘을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 아이돌봄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2명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한다. 같은 아동에게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예산 사업이어서 지원 대상·시간·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밝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자료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내용
1. 기본형 및 종합형 시간당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시간당 16,620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형) 12,790원 / 시간
· (종합형) 16,620원 / 시간
야간 할증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중위소득 250% 이하(가, 나, 다, 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건당 12,790원 부과
12,79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대상자가 아니거나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표 이용요금 모의계산
이용 시간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 수수료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x 기 연계 시간 x 100%
* 취소수수료는 이용자 전액 부담(취소·단축이 불가)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사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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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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