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게시된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안내로, 법령이 아닌 기관 안내다.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이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추가는 30분 단위로 한다. 야간·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를 더하되 둘을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 아이돌봄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2명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한다. 같은 아동에게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예산 사업이어서 지원 대상·시간·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밝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자료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내용

1. 기본형 및 종합형 시간당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시간당 16,620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형) 12,790원 / 시간
· (종합형) 16,620원 / 시간
야간 할증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중위소득 250% 이하(가, 나, 다, 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건당 12,790원 부과
12,79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대상자가 아니거나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표 이용요금 모의계산
이용 시간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 수수료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x 기 연계 시간 x 100%
* 취소수수료는 이용자 전액 부담(취소·단축이 불가)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사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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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