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상을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정기 아동으로 안내한다. 감기·눈병·구내염 등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요금은 시간당 15,340원이다. 정부지원 방법은 이용 가정이 고른다. 정부지원 시간 차감을 적용하면 A형 ‘가’ 85%·‘나’ 60%, B형 ‘가’ 75% 요금이 적용된다. 차감을 적용하지 않으면 A형·B형 공통으로 정부지원율이 50%이다. ‘나’형 취학 아동(B형)은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이며, ‘다~마’형에도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때는 요금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하고, 미비 요건을 보완한 뒤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받는다. 보완 절차는 ‘가~나’형이 정부지원 결정·국민행복카드 발급·증빙서류 제출이고, ‘다~마’형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증빙서류 제출이다. 증빙서류는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중 하나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자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안내)

내용

1. 질병감염아동 지원 대상 및 이용 조건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기 아동만 가능(전염성 등 고려)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5,340원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및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마’ 형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마’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중 택 1

이용 가정의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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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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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