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로, 경상남도 복지 누리집 첨부파일로 확인한 기관 지침이며 법령이 아니다.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사이의 변경신청을 정한다. 현금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 현금은 지급하지 않고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16일부터 신청하면 그 달은 현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보육료 자격으로 지원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은 만 3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
내용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 불가
2. 변경 신청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본인 요청시 부모급여(보육료)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지급 가능-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중요)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부모급여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확정 시까지 부모급여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 (대상) 부모급여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부모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2026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가정은 부모급여
(현금)수령 가능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105p 참조)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마형(100% 본인부담) 가정은
부모급여(현금)수령 가능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107p 참조)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예산사업 분류) 부모급여 지원(현금), 부모급여 지원(부모보육료) 영유아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107p 참조)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격
전
환현금으로 지급)
전산상 보육료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전산상 부모급여(현금)만 가정
양육수당으로 전환-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107p 참조)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부모급여
(현금)–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
부모급여
(보육료)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부모급여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부모급여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보육료)
↓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1일부터 자격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중요)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① (개요)유형1: 부모급여(바우처)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여, 책정
되었으나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유형2: 부모급여(바우처) 대상자가 부모급여(바우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제도’25년 0.1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사업에서 편성)
’25년 상반기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원+현금
460천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원+현금 25천원),’25년부터 0.1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사업에서 편성
’26년 보육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84천원+현금 416천원), 1세(0세반 바우처 584천원 / 1세반 바우처 515천원)24일(보육 가능일수)= 337.5천원
– 부모 지급액:540천원 – 337.5천원 =202.5천원(다음 월에 행복e음으로 지급)
– 부모급여(차액) : 0세이면서 0세반 재원중인 아동21일(보육 가능일수)= 389천원
– 부모급여(차액) : 0세이면서 0세반 재원중인
아동으로 1,000천원 – 584천원 = 416천원(다음 월에 행복e음으로 지급)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 ’25년 하반기 584천원, 1세반 515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예: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당3천원 등)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p.208 4.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25년 상반기 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 ’25년 하반기 0세반4.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26년 0세반 584천원,
1세반 515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예시) ’25.3.12. 어린이집 입소한 0세의 경우(0세반, ’25년 상반기)
– 어린이집 지급액:540,000원 × 17(실제보육일수)/24일(보육가능일수) = 382,500원
– 부모 지급액:540,000원 – 382,500원 =(예시) ’26.3.12. 어린이집 입소한 0세의 경우(0세반, ’26년)
– 어린이집 지급액:584,000원 × 14(실제보육일수)/21일(보육가능일수) = 389,330원
– 부모 지급액:584,000원 – 389,330원 =’25년부터 0.1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사업에서 편성
’26년 보육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84천원+현금 416천원), 1세(0세반 바우처 584천원 / 1세반 바우처
515천원)(1) 연령요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급여
(보육료)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부모급여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2) ’26.3.3. 부모급여(보육료)신청 : ’26.3월부터 부모급여(보육료)지원
(3) ’26.3.12. 어린이집 입소
– 어린이집 지급액 584천원 × 14(실제 보육일수)/21일(보육 가능일수)= 389천원
– 부모급여(차액) : 0세이면서 0세반 재원중인 아동으로 1,000천원 – 584천원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부모급여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0~23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 ★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0~23개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
(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자격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26년 0세반 584천원, 1세반 515천원) 외에 추가로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26년 0세반 584천원, 1세반 515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다음 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0조 ⑤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의 정의)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부모급여의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형태)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청(긴급돌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구분 2026년 0세반(58.4만원) 1세반(51.5만원) 0세(100만원) 41.6만원 41.6만원+6.9만* 1세(50만원) – –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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