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파산에서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도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재산 파산 법령채무자회생법 제3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