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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파산에서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도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재산 파산 법령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채무자회생법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에 빠진 개인 금융채무자를 과도한 추심·연체이자로부터 보호하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직접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한 법률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연체한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이미 압류된 예금계좌나 급여채권에서 법정 압류금지 금액 한도까지 압류 효력을 풀어 달라고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리 일반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당해 생활비까지 묶였을 때, “이 금액은 법이…

압류방지통장 개설·운영

압류방지통장(공식 명칭 ‘압류방지 생계비계좌’)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민 대상 생계비 보호 계좌로, 자연인이 본인 명의 1계좌를 열어 두면 월 250만원 이내 예치분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되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한도인 월 250만원은…

동시사망

동시사망이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민법 제30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망의 선후를 법이 추정으로 정리해, 상속 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하면 —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숨져…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의 장소란 상속이 개시되는 곳을 말하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에 관한 여러 절차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살던 곳(주소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장소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상속세를…

2008마1774 :: 압류금지채권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을 잃고, 집행법원이 제246조 제2항으로 압류를 취소한다

의의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가 참작되어야 하므로,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가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채무자회생법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재산 파산 법령채무자회생법 제438조채무자회생법 제444조

채무자회생법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상속재산에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상속재산 파산재단은 상속채권자·수유자를 위한 책임재산이기 때문이다. 관련…

2022다285097 :: 상속재산파산에는 압류금지재산 제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의의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하는 절차여서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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