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①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323조 및 제324조의 규정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①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323조 및 제324조의 규정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을 총액과 방법을 정한 서류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을 뺀 금액으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 값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을지 적는 것이 변제계획안입니다.…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제세공과금·생계비·영업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매달 갚을 변제금의 바탕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버는 돈 전부에서 세금·4대 보험료와 최소 생활비(생계비), 장사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입니다.…
도박채무는 도박·경마·카지노·복권·스포츠 베팅·온라인 도박 등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에서는 이 불허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절차를 고르는지가 면책 가능성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도박으로 진 빚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란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정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고 면책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면책심리에서 이 사유의 유무를 살펴 허가·불허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를 받아도 빚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빚…
의의 사기파산죄의 목적 요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 설명의무위반죄의 범위와 재량면책 판단기준을 함께 정리한 결정이다. 특히 재량면책에서는 채무의 발생·증가 원인과 파산 경위, 불허가사유 해당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유무와 사유 및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청산가치보장원칙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를 파산시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채권자 보호 장치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으로 나눠 갚는 총액(현재가치로 환산)이, 지금…
상속재산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공평하게 청산하도록 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상속인에 대한 파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산 덩어리에 대한 파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도의 법리 일반은 상속재산 파산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자격·기간·효과 등…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4조 및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과 상속인 모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파산에서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도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재산 파산 법령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