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긴급피난
민법상 긴급피난이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관한 제761조 제1항을 준용하는 제도다(민법 제76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당장 닥친 큰 위험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법상 긴급피난이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관한 제761조 제1항을 준용하는 제도다(민법 제76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당장 닥친 큰 위험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다(민법 제76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방위에 필요한 한도 안의 상당한 행동을 하다가 손해가 생겼다면, 방어한 사람에게 그…
불법행위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법적 책임을 낳는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다. 미성년자에게 이런 지능이 없거나 사람이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행위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 쉽게…
정당방위는 반드시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민법상 정당방위의 상당성 기준과 보충의 원칙이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제시한다. 다만 총기사용의 허용 범위는 경찰관 직무집행이라는…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급박한 위난에는 피난행위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조성된 위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긴급피난의 급박한 위난에서 피난행위자가 스스로 만든 위험을 제외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사실관계 내리막길에서 청소차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와 제동장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긴급피난의 부득이성은 적당한 다른 피난수단이 없고 보호되는 이익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다. 의의 민법상 긴급피난의 부득이성과 이익균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하급심 사례다. 이 사건에서는 급박한 위난과 부득이성을 모두 부정했다. 사실관계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한 다음…
공동불법행위로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호의동승 감액을 먼저 반영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 차량 운전자에게만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액을 먼저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된다. 사실관계 두 차량 운전자의…
호의동승의 구체적 사정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기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측 과실의 범위도 구별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호의동승은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다. 운행 목적,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동승 경위와 요구의 적극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나이와 학년만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의 성질과 지능 발육 정도·환경·평소 행동 등을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법적 책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판결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언제나…
단순히 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줄이거나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촉구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은 예외이다. 동승 경위 등 구체적 사정상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해야 하고, 사고 위험을 인식할 특별한 사정이…
피해자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공평의 관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피해자측 과실의 범위는 친족이라는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구체적 생활관계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타인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매장물은 토지나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있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다. 법정 공고 뒤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와 그 토지·물건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쉽게 말하면 — 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