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