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75다634 :: 허위주소 송달로 편취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항소로 다툰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시송달이 아니라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해 상대방 아닌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고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여서 상대방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85다카1792 ::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소전화해를 포함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의의 제소전화해를 포함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4294민상914 :: 재판상 화해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광업권등록말소).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재심의 소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의의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2014다12348 :: 법인 대표자의 권한 흠결·남용 포기·인낙·화해와 준재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법인·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거나, 나아가 권한을 남용해 법인에 불리한 포기·인낙·화해를 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조서는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으로 다툴 수 있다.…

96다50025 :: 인낙조서의 기판력과 기준시 차단효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 성립 전에 이미 존재한 사유는 뒤에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사찰재산 양도에 관할청 허가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다. 의의…

2000다23013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과 착오의 인정 방법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대여금등). 재판상 자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한 착오에 기인했음을 자백자가 증명해야 한다.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고, 착오로 한 것인지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가 여럿인 불가분채무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제413조~제415조, 제422조, 제424조~제427조)과 제410조가 준용된다. 그 결과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게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확보…

민법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2024다214297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대리행위 시)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매매대금).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며, 대리행위 이후에 생긴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의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98다43137 :: 공동임대 보증금반환채무=불가분채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임대보증금반환).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로서 목적물을 공동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다. 의의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62다913 ::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농작물의 소유권(=경작자)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3 판결(입도소유권확인).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 없이 경작한 벼라도 성숙했다면 그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성숙한 농작물을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다루는 판례 법리다. 의의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 없이 경작한…

2016다38290 :: 동산의 부동산 부합 판단기준과 제256조 단서 ‘권원’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8290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했는지는 분리 가능성과 분리비용·훼손 정도, 용도·기능,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있어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주유소 지하 유류저장탱크·주유기 사안). 의의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했는지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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