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0다23013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과 착오의 인정 방법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대여금등). 재판상 자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한 착오에 기인했음을 자백자가 증명해야 한다.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고, 착오로 한 것인지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가 여럿인 불가분채무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제413조~제415조, 제422조, 제424조~제427조)과 제410조가 준용된다. 그 결과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게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확보…

민법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2024다214297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대리행위 시)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매매대금).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며, 대리행위 이후에 생긴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의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98다43137 :: 공동임대 보증금반환채무=불가분채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임대보증금반환).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로서 목적물을 공동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다. 의의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62다913 ::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농작물의 소유권(=경작자)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3 판결(입도소유권확인).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 없이 경작한 벼라도 성숙했다면 그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성숙한 농작물을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다루는 판례 법리다. 의의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 없이 경작한…

2016다38290 :: 동산의 부동산 부합 판단기준과 제256조 단서 ‘권원’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8290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했는지는 분리 가능성과 분리비용·훼손 정도, 용도·기능,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있어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주유소 지하 유류저장탱크·주유기 사안). 의의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했는지는 분리…

85다카246 :: 증축부분의 부합 판단기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246 판결(소유권확인등). 건물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는지는 물리적 부착 정도뿐 아니라 그 용도·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 의의 건물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불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채권관계다(민법 제409조). 채무자 쪽이 여러 명이면…

분할채권

분할채권이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관계다(민법 제408조).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적 형태이며, 채무자 쪽에서 보면 분할채무가 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사람이나 갚을 사람이 여럿인데 따로 정한 것이…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인데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있고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한 경우, 본인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첨부

첨부(添附)란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물건이 결합·혼화되거나 타인의 물건에 가공이 이루어져 분리가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물건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켜 정리하는 제도의 총칭이다(민법 제256조부터 민법 제261조). 부합·혼화·가공을 아울러 이른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물건이 내 물건에 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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