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나8500 :: 손해배상(기)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 확정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위임장과 날인 상태, 제출된 인감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건에서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공증인의 과실을 부정했다. 본인에게 작성 사실을 늦게 통지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주장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배상청구를…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 확정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위임장과 날인 상태, 제출된 인감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건에서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공증인의 과실을 부정했다. 본인에게 작성 사실을 늦게 통지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주장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배상청구를…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6> 요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인감증명 사무를 관장한다. 여기서 시장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허위 인감증명 발급과 거래 피해자의…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의의 허위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급 당시 법령에 따른 업무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구법 당시 서울시의 업무였던 인감증명 사무가 자치구로 옮겨졌어도 이미 발생한 서울시의 배상채무가 자치구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 의의 허위 발급된 인감증명의 용도란을 보증용에서 설정용으로 변조했어도 거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군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부분은 파기환송하면서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한 판단은 유지했다. 사실관계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사칭한…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의의 허위 인감증명을 믿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급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오자…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요지 전통사찰 소유로서…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의의 처분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이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가 허용된다. 허가대상 재산이면 허가·승인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을 불허가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의의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는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 누락만으로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임차인 사건에서 그 통지로…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의의 선행 경매에서 채무자가 한 주소변경신고는 후행 경매로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기일통지를 빠뜨렸다는 절차상 위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이중경매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의의 공유자 통지 누락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절차상 과오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배상할 손해는 적법한 경매를 믿고 지출한 돈이며,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시가상승분은 제외된다. 대금납부일부터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와 적정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의의 납세의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에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되면 공동저당의 분담·대위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밝혔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 발생하며, 배당이의소송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징수유예 내역이 공란인 납세증명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