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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국적법 시행령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② 소재불명…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호의동승 감액

호의동승 감액이란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나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한 뒤, 운행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태워 주었으며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이를 제공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다. 그러나 단순히 무료로 동승했다는…

피해자측 과실

피해자측 과실이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처럼 보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에 참작하는 법리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2010다37479). 쉽게 말하면 — 가족이나 동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피해자의 배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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