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나2494 :: 한정승인 후 처분해도 한정승인 유효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단순승인)는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포기는 유효하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처분은…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단순승인)는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포기는 유효하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처분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상속회복청구성(민법 제999조)과, 제사용 재산 승계에 상속회복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을 구하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또…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전세금반환).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손자녀가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확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포함),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의 관리처분권이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추후보완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을 놓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상속회복청구등).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의 의미와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의 권리승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민법 제1006조). 그 후 특별수익…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그 포기자가 형식상 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협의가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포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이의의소).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안 날’을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성년이 된 뒤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요점이 셋이다. 전에 이미 상속개시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민법 제406조)인지와 그 취소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2007다29119·민법 제1013조). 다만 채무초과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더라도, 그 분할…
대법원 61다676 판결.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에서 대습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이 여러 명이면, 그들은 이미 사망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평등하게(자기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한도로 그 안에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범위와 유류분반환의 상대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의 핵심 산정·반환 법리를 정리한 선례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상속개시 전 1년)이나 손해 가할 인식과 무관하게…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종중의 실체 판단 기준과 구 관습상 여호주의 호주·재산 상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봉제사와 후손 친목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친족단체로, 그 종중이 어떤 종중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봉제사 대상 공동시조·후손 범위·분묘관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