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2다11046 :: 상속회복 — 제척기간 도과 시 각하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상속회복청구성과 제척기간 도과 시 처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2002다73203 :: 분할협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 가능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근저당권말소).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기존 분할협의의 전부·일부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88다카5836 :: 협의분할은 상속분 이전 아님 — 소급해 직접 승계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 간 상속분 이전이 생기는지(민법 제101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로 분할에 의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이고, 분할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93다54736 :: 협의분할 전원참여 / 공유물 보존행위 한계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지(민법 제1013조)와 공유물 보존행위의 한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요점이 둘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일종의 계약으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민법 제1013조).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92다8750 :: 반혼수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유언무효). 반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증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유언은 무효다(민법 제1068조).…

2003다58768 ::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산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3개월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2005나7971 :: 한정승인 수리심판 의미·후순위 상속인 ‘안 날’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양수금).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의미와, 선순위자 포기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자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요건을 일응 갖췄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2004스74).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 원인사실과…

80다2466 :: 이중호적 차남의 참칭상속

대법원 80다2466 판결. 의의 민법 시행 전, 이중호적을 이용해 장남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차남인 자가 호주·재산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진정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80다1392와 같은 취지). 관련 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999조 · 80다1392 · 92다7955 정본…

94다1883 :: 사망신고 추정력의 번복

대법원 94다1883 판결. 의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추정력에 반하는 사실(사망 일시·생존 등)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 시점(민법 제997조)을 좌우하는 사망 사실의 입증책임을 보여 주는 판례다. 관련 상속재산 · 민법 제997조 · 98다8974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96다13682 :: 유류분 — 미이행 증여계약 목적물은 산입 아님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의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증여재산'(민법 제1113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81다534 ::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점에 관한 판례다(정지조건설). 의의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출생 시 그 권리능력이 문제된 사건 시로 소급해 인정된다(정지조건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속도 할 수 없으며…

79다2078 :: 포괄유증과 채무 승계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대여금). 포괄적 유증(민법 제1078조)의 효과, 특히 채무 승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일부의 유증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져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한다(민법 제1078조). 그 결과(유류분 제도가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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