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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관리·추심·조정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97다45259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의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권리근거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통상의 증명책임 분배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역전되는 것으로, 원고의 채무발생원인 부인은 스스로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2001다68914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의의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로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에서 전부…

2007다64136 ::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의 합병비율은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그 경우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따라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2017다37324 ::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청구자가,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권원을 증명한다

의의 스스로 급부한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고, 이때 급부 원인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했음을(착오 송금이면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하는…

2020다240021 :: 이혼 후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

의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다만 이혼으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2019다249312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분할 전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는 분할효력 주장자가 증명한다

의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87조),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2018다244976 ::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 등기·인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의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 소멸해 이행으로 변동된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나(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87다368 :: 제1심 의제자백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다

의의 제1심에서 의제자백(자백간주)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의제자백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투어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자백과 구별된다. 사실관계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성립한 뒤 항소심에서 이를 다툰 사안이다. 판시사항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2002두1946 :: 회사합병 시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 불허를 제외하고 사법·공법 불문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의의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간 흡수합병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감사인지정제외·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관련한 공법상 관계도 존속회계법인에…

2021다305659 :: 상호가 아닌 옥호·영업표지를 속용해도 제42조가 유추적용된다

의의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정한 규정이나,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그 뒤…

2020다225138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 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

의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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