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내용 1. 개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금융결제원 – 카드자동납부 해지 처리와 납부일 주의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카드자동납부 해지 처리와 납부일 주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금융결제원 공식 자료 (카드자동납부 해지 처리와 납부일 주의) 내용 1. 해지…

금융결제원 – 카드자동납부 변경 신청과 결과확인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카드자동납부 변경 신청과 결과확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금융결제원 공식 자료 (카드자동납부 변경 신청과 결과확인) 내용 1. 변경 처리 03…

금융결제원 – 출연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 FAQ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출연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금융결제원 공식 자료 (출연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 FAQ) 내용 1. 휴면예금과…

금융결제원 –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FAQ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금융결제원 공식 자료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FAQ) 내용 1. 종류와…

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금융결제원 공식 자료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내용 1. 대상과…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원서접수

검정고시는 초졸·중졸·고졸 단계마다 응시자격이 다르고, 같은 급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면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원서는 교육청 공고에 따라 사진·최종학력증명서 등을…

고등학생 퇴학처분 재심 청구

학교의 장이 학생징계로 내린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기한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이고(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서면으로 청구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거나 취학의무를 면하려는 보호자의 절차는 읍·면·동장에게 내는 입학연기와 학교장에게 내는 유예·면제 신청으로 나뉘며, 면제만 취학의무 자체를 면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같은 영 제28조 제1항). 유예·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다치면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학교의 사고통지와 청구서 제출은 별개 절차다. 공제회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사안이 네 가지 경미성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만 학교폭력을 자체해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2025.1.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