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FAQ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금융결제원 공식 자료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FAQ)

내용

1. 종류와 조회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렌탈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이체금액, 이체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동창회비, 부모님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동납부 종류에는 펌뱅킹, 지로, CMS, 은행카드가 있으며, 동 서비스는 금융회사와 요금청구기관간의 계약형태 및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정보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서비스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계좌관련 정보 및 요금청구기관 정보를 의미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요금청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요금청구기관이란 통신사, 보험사 등과 같이 고객에게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종 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자동이체(납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납부) 신청을 접수받은 후 고객 계좌에서 각종 대금을 출금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본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자동이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등록 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등록을 위해선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모바일서비스 이용등록 : ① 서비스 이용동의 → ② 휴대폰 본인확인 → ③ 로그인방법 설정 및 알림설정 → ④공인인증서 확인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실명번호와 공동인증서를 꼭 입력해야 합니까?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실명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명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한번에 조회,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입력하신 실명번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실명번호와의 대조를 위한 절차에 사용되오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입력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①항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또한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고객이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조회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객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과 일치하는 공인인증서 입력
②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해지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가 존재
③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조회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이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거래하시는 금융회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요금청구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조회됩니다.
자동이체 상세내역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조회된다면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경우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1건만 했는데 유사한 내역이 여러 건 표시됩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고객에게 안내되는 자동이체(납부)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서 등록한 자동이체(납부)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이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납부)서비스(펌뱅킹, 지로, CMS)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납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1건의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였음에도 2~3건의 자동이체(납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납부)를 종류별로 등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 계좌에서 동일한 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자동이체(납부)를 등록하신 요금청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요금청구기관의 서비스를 해지하였거나 대금납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자동이체(납부)가 등록되어 있어 조회가 됩니다.
고객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대금납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자동이체(납부) 정보가 조회된다면 요금청구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납부)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 또는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계좌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납부) 해지를 신청했는데 자동이체(이체)가 조회됩니다.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납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자동이체(납부)가 조회된다면, 요금청구기관에 고객이 신청한 해지내역이 금융회사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에 해지신청을 다시 하시거나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며칠 후부터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까?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금융회사로 전달합니다. 금융회사가 전달받은 자동이체(납부)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D일)하고,
② 요금청구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후(D+3영업일)에 금융회사에 신청내역을 전달하고,
③ 금융회사에서는 그 다음날(D+4영업일)에 동 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면
④ 고객은 5일 후(D+5영업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이체(납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번호의 일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이체(납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청구기관의 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의 실명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체계를 가지는 납부자번호는 뒤 7자리를 일부 *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의 이체종료일이 지났는데 정보가 조회됩니다.
이체종료일이 경과한 자동이체(송금)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지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종료일이 지났음에도 일정기간 자동이체(송금) 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자동이체(송금) 내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또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동 내역에 대해 해지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소 변경과 처리결과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해지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통한 자동이체(납부) 해지 신청에 대한 취소는 해지를 신청한 당일 09:00~22:00중 가능합니다. 단 실시간으로 해지되는 자동이체(송금) 및 일부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납부)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조회되는 자동이체정보 중 일부 변경요청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회되는 자동이체(납부)정보 중 일부 변경요청이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의 경우입니다.
① 계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② 계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③ 계좌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동이체(납부) 정보가 이미 계좌변경 혹은 해지 신청중인 상태로서 상세내역 조회시 “처리중”으로 나타나는 경우
향후 자동이체(납부) 변경서비스 제공 대상 요금청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체주기가 매월인 자동이체(송금)의 경우 출금예정일 2영업일 전부터 변경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이체주기가 매주일 경우 별도로 변경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변경신청 기준일의 2영업일까지는 해당 자동이체(송금)가 중단됩니다.
또한, 당일 해지 및 변경처리된 자동이체(송금) 정보에 대해서도 변경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변경신청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경결과는 고객님이 변경을 신청하신 날을 제외하고 최대 5영업일 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처리결과 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문자메세지 통지서비스 신청시 계좌변경 신청결과를 최대 5영업일 이후 본인인증하신 휴대폰번호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자동이체(납부) 변경신청 결과에 대해 앱 푸쉬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결과가 “변경불가” 혹은 “오류”일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시어 요금청구기관 혹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 수취자명 조회를 꼭 해야 합니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대상 자동이체(송금)의 입금계좌 예금주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 변경거래시 실시간으로 입금계좌 예금주명을 조회하나, 해당 금융회사의 사정으로 조회시간이 경과하여 예금주명을 조회하지 못한 자동이체(송금) 내역은 정확한 입금계좌의 수취자명을 확인하고 난 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 조회결과에 “처리중”이라고 표시됩니다.
자동이체(송금)의 변경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나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처리중”이라고 표시됩니다. 변경신청 결과가“처리중”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 변경할 수 있는 이체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에는 출금메모, 입금메모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후 은행에서 허용하는 자동이체(송금)의 이체조건이 변경 전 은행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체조건(이체주기,이체일자,이체금액,이체종료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조회 누락과 중복

[카드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자동납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사 및 요금청구기관이 카드이동서비스 대상 기관인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 : 9개 카드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NH농협카드)
□ 요금청구기관 : 통신3사(SKT, KT, LG유플러스), 아파트관리비, 4대보험, 스쿨뱅킹, 임대료, 한전(전기요금)
상기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사정으로 카드자동납부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 및 요금청구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카드 자동납부] 한 건의 자동납부가 여러 카드에서 중복으로 조회됩니다.
아파트관리비나 스쿨뱅킹의 경우 한 건의 카드자동납부가 여러 카드에서 중복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중복조회 사례>
예) A카드사에 납부하던 아파트관리비를 B카드사로 변경할 때,
고객이 B카드사에 아파트관리비 카드자동납부를 신청하고
A카드사에 카드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A카드사 기존 아파트관리비 카드자동납부를 해지 신청하시면 더 이상 중복조회되지 않습니다.
[카드 자동납부] 과거 카드번호로 자동납부가 조회가 됩니다.
카드사는 최초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의 거래가 불가한 경우(정지, 재발급 등) 연체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승계하여 자동납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드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채널(카드사 또는 요금청구기관)로 문의하시면 해당 카드번호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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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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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