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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8.2.29, 2013.2.15, 2016.2.5, 2020.2.11, 2025.12.30>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5.12.30>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1.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13.2.15>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요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 │ │ 상속세 납부세액 ×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 │ ──────────────────── │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2, 2021.2.17, 2022.2.15, 2023.2.28>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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