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① 삭제 <2021.2.17>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② 삭제 <2024.2.29>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8.2.13, 2021.2.17, 2025.12.3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요지 금융재산의 범위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① 삭제 <2017.2.7>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