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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2023.2.28>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7.2.7>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① 삭제 <2016.2.5>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2023.2.28, 2025.12.30, 2026.2.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2.27>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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