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출연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금융결제원 공식 자료 (출연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 FAQ)
내용
1. 휴면예금과 출연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 무엇인가요?
휴면예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한 후 장기간(은행예금 5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권리 미행사 3년) 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의미합니다.
휴면예금이 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나요?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예금주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각종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됩니다.
2. 조회 지급과 대상제한
휴면예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휴면예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휴면예금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여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지급신청하지 못하는 휴면예금이 있나요?
어카운트인포는 만 19세 이상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및 상속인, 대치인 등이 휴면예금을 지급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이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조회 및 지급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139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명의 불일치와 입금
휴면예금 지급신청시 원권리자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 지급신청시, 보다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명”과 입금신청하는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명, 두음법칙 등으로 인하여 원권리자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시어 정보변경 요청 또는 지급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139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을 지급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어카운트인포는 휴면예금을 보유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신청 요청을 전달합니다. 휴면예금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될 경우 10분 이내로 요청하신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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