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본인·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을 함께 낸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난…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본인·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을 함께 낸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 사유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그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신청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로 공단에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현행 지급액은 월 240,450원이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급여는 공단 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대통령령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 사람이 받는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제79조 가족요양비 월240,450원. 제79조의2 실제요양불가능시 지정서식으로 요양제공자변경신청. 2025-247호2026.1.1시행과2026-189호10.1시행을 구별하며 현재고시가열거한별도적용례를 가족요양비로확장하지않는다. 주요 내용 제79조 가족요양비 월240,450원. 제79조의2 실제요양불가능시 지정서식으로 요양제공자변경신청. 2025-247호2026.1.1시행과2026-189호10.1시행을 구별하며 현재고시가열거한별도적용례를 가족요양비로확장하지않는다. 적용 범위 제79조·79조의2 전문,2025-247 기관운영/급여수가제23조 등은 발췌범위밖. 관련 개념·해설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전문 원문 펼치기…
2026선정기준단독247만원 주요 내용 2026선정기준단독247만원 적용 범위 현행고시제1·2·3·12·13조및2026-156부칙실제읽음,PDFflSeq167626689다운로드/대조 관련 개념·해설기초연금 신청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전문 원문 펼치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65세미만 신청자의 진전은 G20·G21·G22·G23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순손떨림œ¼로 모든진전이 노인성질병이라고 쓰지 않는다. 주요 내용 65세미만 신청자의 진전은 G20·G21·G22·G23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순손떨림œ¼로 모든진전이 노인성질병이라고 쓰지 않는다. 적용 범위 제1~4조 전문…
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제1조 전항/1·2호…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별표1과 소견서제외 별표2는 다르다. 연륙교 제외와 두 예외를 구별하며 별표2는 2026.12.31까지 한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별표1과 소견서제외 별표2는 다르다. 연륙교 제외와 두 예외를 구별하며 별표2는 2026.12.31까지 한시 적용된다. 적용 범위 동일공식PDF17쪽 전부 기계추출 확보. 실제 시각대조…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1. 원문 발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6.>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