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기초연금 신청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본인·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을 함께 낸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난…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 사유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그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신청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로 공단에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현행 지급액은 월 240,450원이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급여는 공단 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대통령령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 사람이 받는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원문종류: 현행 행정규칙 조문 API의 좁은 발췌와 동일 고시가 직접 지정한 공식 별지 PDF. 다른 수가·인력·기관운영 조항은 발췌하지 않았다. 2026-189호 부칙 적용례는 해당 열거조항에 한정되며 가족요양비 제79조의 별도 적용례가 아니다.)

제79조 가족요양비 월240,450원. 제79조의2 실제요양불가능시 지정서식으로 요양제공자변경신청. 2025-247호2026.1.1시행과2026-189호10.1시행을 구별하며 현재고시가열거한별도적용례를 가족요양비로확장하지않는다. 주요 내용 제79조 가족요양비 월240,450원. 제79조의2 실제요양불가능시 지정서식으로 요양제공자변경신청. 2025-247호2026.1.1시행과2026-189호10.1시행을 구별하며 현재고시가열거한별도적용례를 가족요양비로확장하지않는다. 적용 범위 제79조·79조의2 전문,2025-247 기관운영/급여수가제23조 등은 발췌범위밖. 관련 개념·해설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전문 원문 펼치기…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026선정기준단독247만원 주요 내용 2026선정기준단독247만원 적용 범위 현행고시제1·2·3·12·13조및2026-156부칙실제읽음,PDFflSeq167626689다운로드/대조 관련 개념·해설기초연금 신청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전문 원문 펼치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고시 제2016-165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65세미만 신청자의 진전은 G20·G21·G22·G23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순손떨림œ¼로 모든진전이 노인성질병이라고 쓰지 않는다. 주요 내용 65세미만 신청자의 진전은 G20·G21·G22·G23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순손떨림œ¼로 모든진전이 노인성질병이라고 쓰지 않는다. 적용 범위 제1~4조 전문…

고시 제2016-166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소견서 제외는 조사결과 예상1등급 또는 예상2등급 중 특정 신체기능 항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거동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제1조 전항/1·2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원문종류: 현행 행정규칙 공식 첨부PDF. 본칙의 점수표도 포함한다. 본칙은 PDF1~2쪽, 현행부칙은3쪽, 별표1은4~11쪽, 별표2는12~17쪽이다. 원본 PDF와 기존 개별 raw는 불변이다.)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별표1과 소견서제외 별표2는 다르다. 연륙교 제외와 두 예외를 구별하며 별표2는 2026.12.31까지 한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별표1과 소견서제외 별표2는 다르다. 연륙교 제외와 두 예외를 구별하며 별표2는 2026.12.31까지 한시 적용된다. 적용 범위 동일공식PDF17쪽 전부 기계추출 확보. 실제 시각대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1. 원문 발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6.>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