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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5.2.28>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요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4.2.29>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② 삭제 <2017.2.7>③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2.15, 2022.10.4, 2025.12.30>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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